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문단 편집) == 역사 == 1984년 [[중영공동선언]]이 이루어졌고, 1985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기본법 초안 작성 위원회를 결성했다. 이후 1990년 제 7기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했고, [[홍콩 반환|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홍콩은 중국 본토에 비하면 비교적 민주적인 정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정 과정에서 보다시피 이 기본법은 일반적인 헌법 제정에 필요한 주민들의 직접적인 인준 과정([[국민투표|주민투표]] 등)을 거치지 않았다. 물론 이 기본법이 제정될 당시의 홍콩은 아직 막강한 총독의 권한 등 식민체제가 남아있었고, 민주 체제는 막 직선제 자치 의회가 소집되어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온전한 민주 정치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때문에 본국[* 총독(행정장관)을 임명하는 국가]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새로운 본국이 된 중국이 만들어낸 법이라면 상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들의 헌법 혹은 민주적 시스템에 따라 운영되는 자치 지역들의 기본법과 비교하게 된다면 정통성을 가지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민주적 정통성 문제는 [[홍콩 독립운동]] 세력이 홍콩에 대한 중국의 종주권을 부정하는 이유 중 하나로 적용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